민주당 5 對 국민의 힘 4로 재편
민 주 당(의원) 정금효 성재기 윤광수 김동정 배재성(무순)
국민의 힘(의원) 이광섭 박용순 이관맹 추경자(무순)
김정선(국민의힘) 함안군의원이 대법원에 의해 의원직 상실이 최종 확정됐다. 당장 내년 4월 보궐선거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칠원읍을 중심으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된 모양새다.
이로써 함안군 의회 구성은 민주당 의원 5 對 국민의 힘 의원 4(전체 9명)로 재편돼 하반기 군의회 운영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주도권을 잡게됐다.
당장 이광섭 군의회 의장(국민의힘)의 역할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하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민주당과 국민의 힘 사이에 법정 다툼이 일었고 그 후유증이 채 가시지 않아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최종심에서 김 前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접수한 지 5개월 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된 지 2년 여 만이다.
재판부는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前 의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이던 지난 2016년 4월께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엄용수 후보자를 지원하던 중 칠원읍 거주 A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1000만원을 기부 받은 혐의로 2018년 12월 기소됐다.
김 前 의원은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원 선고와 10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김 前의원은 항소를 제기, 올해 6월 2심에서는 벌금 15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 명령을 받았다.
김 前 의원은 제6대 의회때 비례대표로 군의원이 된 이후 7대 의회 제1기 의장을 지내면서 최전성기를 누렸고 8대 때에 이르러 의원직 상실의 길을 걷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