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 보도 이후 ] 주민 환경권 뒷전인 함안군.. 위민 행정 말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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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이후 ] 주민 환경권 뒷전인 함안군.. 위민 행정 말로만

기사입력 2023.03.1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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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민원…관련부서 손놓고 있었다

현장 외면 개축허가 취소절차만 진행

주민들, 감사원 주민감사 청구 나서


환경권은 환경으로부터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군북면민 축사민원.jpg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함안군 군북면의 한 축사 인근 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환경권보장을 주장하며 시위에 나선 것은 지난 5일의 일이다.


당시 주민들은 “군수님, 집 앞에 이 축사 갖다노이소. 며칠간 만이라도 살아보면 숨을 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기 하이십시더”라고 말하며 군이 주민의 환경권 보호에 나서달라는 절박한 목소리를 냈다.


본보는 지난 7일자로 [현장 이곳] 코너를 통해 이런 주민 요구와 행정방침을 담아 보도했다. 보도 이후 주민들의 환경권 보호는 이뤄졌을까, 환경권 보호가 추진되고는 있을까. 본보가 살펴본 결과는 우려 그 자체였다.


이 사안과 관련한 함안군 부서는 건축(민원) 부서와 환경부서, 축산진흥 부서 세 곳이다. 건축부서는 현장조사를 마치고 먼저 축사의 불법건축물(190㎡)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을 내리고 개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주민 요구에 대해서는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소유주 A씨가 허가를 받은 뒤였지만, 착공신고만 한 채 착공을 하지 않고 2년을 경과한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함안군 측은 이 점을 적발해 개축허가 자체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그 외 축산악취 문제는 여전히 손을 놓은 상태로 확인됐다. 악취에 대한 단속은 환경부서 담당이다. 그런데 담당부서는 현장에 나가 악취 정도를 파악해 보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들이 환경권 침해를 호소하면서 시위라는 최후의 수단을 동원, 읍소에 나섰는데도 군 환경부서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상태다. 환경부서 한 담당자는 “(시위와 보도 이후) 현장에 가서 딱히 한 일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관련부서(축산진흥)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악취 저감을 위해 특별한 대책마련은 없고 향후 해당 농장주와 협의를 통해 저감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도다.


허가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허가취소를 하려면 취소 사유가 명백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별다른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들 요구대로 조치는 힘들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견해는 다르다. 이 농장은 수십년 간 불법 증개축을 지속해 현장에 나가 면밀한 조사를 해보면 취소 사유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을 텐데도 행정은 양성화 명분으로 양성시키고 있다고 본다. 함안군 행정의 현 주소는 이랬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수 십년 악취를 견디다 못해 시위까지 나섰는데도 느슨한 행정의 형태는 과연 주민들이 “군수님 집 앞에 (축사를)갖다놓고 며칠간만 숨쉬고 살 수 있는지 내기하입시더” 할 만 했다.


“정말로 너무하는 기라예.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인간답게 축산악취 안맡고 사는 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청정지역 우리 마을을 고스란히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기 그리 과한 요굽니꺼. 와 군수님은 가만히 있습니꺼. 현장 한 번 나오보지 않을 정도로 군정이 그리 바쁩니꺼.”유동마을 이계석이장(군북면이장협의회 회장)이 울분을 토하면서 한 말은 함안군 행정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준다. 


주민을 위한 행정, 위민행정은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민들은 이제 할 수 있는 수단은 감사원 감사청구라 했다. 주민 300인의 청구서와 연대 날인한 인감증명서를 첨부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있다. 주민들이 인간답게 사는 길은 그만큼 멀고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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